"국세청 아니면 과다환급 가산세 부과될 수도" (세종=연합뉴스) 이대희 기자 =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개시했다.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,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.
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‘원클릭’을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. ‘원클릭’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5년 동안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, 클릭 한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...